금감원 "글로벌IB 2곳, 540억 불법 공매도"

잔고 과다표시된 상태서 무차입 공매도
주식 차입 미확정 상태에서 매도 주문
금감원 "홍콩 SFC와 협력해 조사 중"
  • 등록 2024-01-14 오후 12:00:00

    수정 2024-0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잔고가 과다표시된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가령 특정 주식 1만주만 차입 완료됐는데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보다 많게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낸 것이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에 결제수량 부족이 떴고,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의 불법 공매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4월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면서 이미 빌려준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했다. 가령 A 부서가 B 부서에 대여한 주식을 C 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이 중복 계산됐고, B와 C 부서가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위반 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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