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잔고가 과다표시된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의 불법 공매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4월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면서 이미 빌려준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했다. 가령 A 부서가 B 부서에 대여한 주식을 C 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이 중복 계산됐고, B와 C 부서가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위반 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