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4년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2년 입주권을 취득했다.
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