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국세심판원 판결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
  • 등록 2006-12-28 오전 9:47:18

    수정 2006-12-28 오전 9:47:1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건축으로 받은 분양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4년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2년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분양권을 9억4000만원에 양도한 A씨는 기존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만큼을 뺀 양도세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권을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