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高상속세율로 경영권 유지 어렵다"

"상속세율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세미나서 안종범 성대교수 주장
  • 등록 2006-06-20 오전 9:34:00

    수정 2006-06-20 오전 9:34: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현행 50%에 달하는 최고 상속세율에 10∼30%에 이르는 할증률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부담을 회피하게 만드는 만큼 상속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상속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는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변칙상속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몇몇 선진국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나온데 따른 주장이다.

안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에서는 기업상속에 대해 특별공제, 특별공제 이후 자산 평가에서 60%로 평가, 납부이연 등 3중으로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한국에서는 30억원에서 시작하나 독일에서는 약 300억원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또 영국은 상속세율이 40%로 약 4억5000만원(24만2000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면세가 된다.

안 교수는 "문제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면서 "그동안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속 올려왔으나,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 감소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제도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꿔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포괄주의 상속과세제도가 무리하게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열거주의에서 지난 2002년 유사한 경우까지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바뀐 후 2004년부터 법규정이 없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로 강화됐다.

안 교수는 "선진국 추세처럼 자본이득과세가 상속세가 갖는 상당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은 세액공제를 해주되, 장기보유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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