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출의원은 이사회결의 4일전 브릿지증권 및 대주주인 KOL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피터 에버릴텅 사장이 KOL의 대주주인 iRegent 및 SWIB에 의해 KOL 이사직에서 해임이 추진되고 있었다며 서둘어 상장폐지를 결의한 것은 목적과 배경에 다른 속내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거취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의한 것은 회사의 운명을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시켜 자신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임의원은 이와함께 ▲절차상에 있어서 상법이 아닌 금산법에 근거해 주식명의개서정지 절차를 진행시켰고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정정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신청 승인이 금산업에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임시주총 일정등을 변경했고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산정을 증권거래법에 기초하여 2000원으로 했으나 이는 건전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도모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중점을 둔 증권거래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임위원은 이에따라 "금감원은 브릿지증권 상장폐지 신청건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KOL임시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허점을 이용해 국내의 우량한 상장회사를 부실화시켜온 투기자본의 건전성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