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모든 1가구2주택 실가과세

수도권 광역시 1억원 이하짜리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
  • 등록 2005-09-07 오전 9:51:16

    수정 2005-09-07 오전 9:51:1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8·31대책으로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지는 등 양도세가 강화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살아 있는데다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요건을 함께 갖춰야 비과세된다. 다만 이 기준을 갖추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주택 중에서도 기준시가(공시가격)가 3억원(지방, 수도권의 군지역), 1억원(수도권, 광역시)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1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울(9~36%)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예외 없이 중과세)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2억원짜리 주택과 5000만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5000만원짜리를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짜리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안에 팔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이나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내에 팔면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30%(3~5년 10%, 5~10년 15%, 10년 초과 3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가구2주택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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