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발행주식 0.01% 넘는 공매도 주문 공시 검토

신제윤 "공매도 지속, 반복되면 불공정 거래 소지 있다"
  • 등록 2013-04-19 오전 10:37:09

    수정 2013-04-19 오전 10:45:4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거래는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득을 취하는 합법적인 거래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세력도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는 공매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1%가 넘으면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거래는 거래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선 공매도 잔액을 개별적으로 공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고만 받고 있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공매도 규제가 약한 편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을 빌려야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고 호가를 제시할 때도 현재 시장가격 위로만 제시할 수 있다.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셀트리온 사태’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단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도 만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으니 이를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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