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전세사기 피의자가 공무원 상대로 투자 강연...피해자 격분

  • 등록 2023-10-20 오전 8:54:18

    수정 2023-10-20 오전 8:54: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의자 강연 관련 국민신문고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 중개업 대표 A씨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한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B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이날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31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격분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되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

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매체와 통화에서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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