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계약금 10% 납부로 ‘단타족’ 잡는다

1순위 청약 당해·기타로 분리..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디딤돌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등록 2016-11-03 오전 8:30:00

    수정 2016-11-03 오전 10:15: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적은 자금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와 ‘기타’로 분리 적용하고,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서울과 과천, 성남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부산(민간택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2순위 청약시 통장 필요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1순위 자격을 제한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이로 인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을 차단한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한다. 내년부터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다.

실수요자 모기지 지속 공급..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정부는 또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계약(예정)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계약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입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확대와 용역비를 공개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이밖에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운영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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