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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지네마을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김포시는 견사로 활용되는 비닐하우스 4동과 울타리, 시설 소장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이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 2010년 도살을 앞둔 유기견을 구조한 것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했다.
애초 인천시 서구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했으나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철거명령을 받자 후원금을 모아서 2018년 김포로 이전했다.
박정수(75) 아지네마을 소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기견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며 “아지네마을을 철거하게 되면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1순위인 진도 믹스견 등 대형견들은 별안간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유지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