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없앤다

투기지역 2주택자 최고 15%P 탄력세율
  • 등록 2003-11-10 오전 10:01:21

    수정 2003-11-10 오전 10:01:21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투기지역’(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 안에 1채라도 주택을 보유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행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강봉균(康奉均·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내 1가구2주택자’ 범위에 투기지역 내 2채를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내 1채+비투기지역 1채’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유 주택 수를 불문하고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혜택을 주어온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것) 대상에서 1가구3주택자는 제외시켰다. 다만 기존 1가구3주택자가 내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의 1가구3주택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기존의 1가구3주택자가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유예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은 지방 주택 3채 값이 서울 강남 1채값에도 훨씬 못미치는 점 등을 감안,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1만8900여개 아파트 단지 중 집값이 많이 오른 7500여개(약 40%) 단지의 기준시가를 이달 말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은 양도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현재 시가의 70~80% 수준)가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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