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PFV 법인의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했던 PFV 감세 혜택 폐지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일 내놨던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라는 세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간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지분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PFV의 경우 소득의 90%를 배당할 경우 그만큼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며, 또 취득·등록세도 50%를 깎아줬다.
프로젝트회사 등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취득·등록세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이 받는 타격을 이유로 세제혜택 폐지에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 건설업계 `세부담` 날벼락..PFV세제감면 폐지 `반발` 2008.09.11 08:20>
한 대형 개발사업 마케팅업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변수가 대두됐던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 논란까지 겹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며 "기존의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종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개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및 판교 중심상업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파주 운정지구 복합단지 등 수천억~수조원대의 100여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신규로 PFV를 설립할 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광교 파워센터 등의 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