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세제혜택 유지..개발업계 `환영`

법인세 및 토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유지돼
차질 우려 빚던 대형 프로젝트 `안도 한숨`
  • 등록 2008-09-22 오전 10:36:49

    수정 2008-09-22 오전 10:36:4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PFV 법인의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했던 PFV 감세 혜택 폐지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일 내놨던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라는 세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간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지분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PFV의 경우 소득의 90%를 배당할 경우 그만큼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며, 또 취득·등록세도 50%를 깎아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세제상 혜택을 받는 PFV의 설립근거가 불명확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프로젝트회사 등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취득·등록세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사업이 받는 타격을 이유로 세제혜택 폐지에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 건설업계 `세부담` 날벼락..PFV세제감면 폐지 `반발` 2008.09.11 08:20>

재정부의 입장 선회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PFV 뿐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역시 종전과 동일한 세제여건 하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개발사업 업계는 환영의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개발사업 마케팅업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변수가 대두됐던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 논란까지 겹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왔다"며 "기존의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종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개발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및 판교 중심상업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파주 운정지구 복합단지 등 수천억~수조원대의 100여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신규로 PFV를 설립할 사업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광교 파워센터 등의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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