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8일부터 비과세장기우대저축 판매

  • 등록 2001-10-05 오전 10:33:49

    수정 2001-10-05 오전 10:33:49

[edaily]한빛은행은 5일 비과세 상품인 동시에 납입금액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과세장기우대저축`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비과세장기우대저축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1인당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최고 10년까지며 월100만원이내로 적립하되 1만원단위로 월1회 적립해야 한다. 이 상품은 고시금리 변경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 기본형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1년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 두 종류며 오는 8일 고시되는 금리는 각각 5.80%와 5.20%다. 단, 신규후 5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상품 가입시 한빛투게더 론의 대출이자가 0.1% 감면되는 혜택은 물론 급여이체고객에게 0.1%의 예금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한지 5년 경과후 대출 취급일 현재 정상 납입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게는 장기주택마련저축대출 및 통장대출 등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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