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K칩스법 세제혜택 못받는다

기아 광명공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위치
현행법상 해당 지역 조세감면 배제 원칙
그린벨트에도 묶여…이중규제 받는 상황
  • 등록 2023-04-30 오후 5:24:57

    수정 2023-04-30 오후 7:31:29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에 전기차도 포함되며 전기차 산업 육성의 활로가 뚫렸지만 정작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될 기아(000270)의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은 세제혜택 명단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이 조세감면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 있어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사진=기아.)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특법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K칩스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장 건립 등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전기차 공장 자체는 일반 설비투자로 분류, 세액공제 혜택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현행법상 이 공장은 조특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명 내 기존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내년까지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가 완료되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공장에선 스토닉·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약 32만대로, 승용차·상용차를 포함한 기아 국내 생산량(약 147만2963대)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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