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난동 뒤 돌연 사망 30대男, 마약 양성반응"

  • 등록 2014-10-03 오후 4:54:55

    수정 2014-10-03 오후 4:54:5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찰은 지난 2일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3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장모(33)씨는 2일 오전 2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2㎞ 지점에서 차를 세운 뒤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거나 멈춰선 화물차 밑에 들어가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하는 등 체포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5시 10분께 끝내 숨졌다.

울산 관할구역에서 장씨가 돌연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맡은 울산경찰청은 그의 정확한 사인과 체포 경찰관의 과잉 진압 등을 규명하고자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또 장씨의 이상행동이 마약 복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해 3일 ‘필로폰 양성반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장씨가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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