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납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간 중앙 임단협이 지난해 11월 마무리되고 각 사업자 단위별 개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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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지난해 서울 기준 1일 13만5000원)만 회사에 수납·납부했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기사가 추가 수입으로 가져갔다. 임단협에 따라 임금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매달 120만~140만원의 월급도 지급된다. 택시기사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매일 최대한의 운송수입을 높여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택시기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승차거부’나 ‘과속운행’ 등을 지속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국토부와 국회는 모빌리티 개편안의 최우선 과제로 사납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 운송수입에 대한 오랜 인식 깨야
사납금 제도 하에서 택시회사들은 택시 운행 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을 통해 고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택시 영업이 부진하더라도 기사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매일 고정된 사납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납금 제도 하에선 택시 운송 부진의 책임은 회사가 아닌 기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납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던 택시회사들로선 운송실적이 회사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들은 ‘기사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명목으로 사실상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수납·납부’를 금지한다고 지침을 하달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사들을 중심으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던 구조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자발적 장시간 근무를 통해 나쁘지 않은 개입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전액관리제를 통해 이전보다 수입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엔 운송수입금 전부가 회사 매출로 집계되며 세금이 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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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그릇된 인식과 함께 전액관리제를 위반시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회 적발 과태료 500만원, 2회 1000만원이 부과되고, 연간 3회 이상 적발 시엔 감차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해 차후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 기반으로 변모해야만 전액관리제에 대한 노사 불만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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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 입장에선 플랫폼 내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기사 근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타다가 도입하고 있는 자동배차 시스템은 승객의 호출이 있을 경우 근접거리의 차량을 자동으로 배차한다. 이 같은 자동배차는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 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다수의 택시회사 대표들이 자동배차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오랜 악습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택시산업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택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