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의 앱세상]택시호출앱, 사납금 완전폐지 이끌까

사납금 금지법 시행에도 현장선 아직도 '먼 갈길'
사측 "기사 근태 우려"·노조 "임금 감소 어쩌나"
플랫폼 택시, 수익·인식 개선 두마리 토끼 가능
  • 등록 2020-02-09 오후 12:30:00

    수정 2020-02-09 오후 12:3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택시업계의 오랜 악습인 사납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정착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택시제도의 악습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과 함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납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간 중앙 임단협이 지난해 11월 마무리되고 각 사업자 단위별 개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T 블루. (사진=연합뉴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소속 기사가 1일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에 회사에 수납·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납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지난해 서울 기준 1일 13만5000원)만 회사에 수납·납부했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기사가 추가 수입으로 가져갔다. 임단협에 따라 임금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매달 120만~140만원의 월급도 지급된다. 택시기사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매일 최대한의 운송수입을 높여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택시기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승차거부’나 ‘과속운행’ 등을 지속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국토부와 국회는 모빌리티 개편안의 최우선 과제로 사납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 운송수입에 대한 오랜 인식 깨야

하지만 아직 제도 정착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사납금 문화’ 탈피에 예상보다 많은 난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노사 양측의 잘못된 인식이다.

사납금 제도 하에서 택시회사들은 택시 운행 수입과 무관하게, 사납금을 통해 고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택시 영업이 부진하더라도 기사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매일 고정된 사납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납금 제도 하에선 택시 운송 부진의 책임은 회사가 아닌 기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납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던 택시회사들로선 운송실적이 회사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들은 ‘기사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명목으로 사실상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수납·납부’를 금지한다고 지침을 하달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사들을 중심으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던 구조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자발적 장시간 근무를 통해 나쁘지 않은 개입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전액관리제를 통해 이전보다 수입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엔 운송수입금 전부가 회사 매출로 집계되며 세금이 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한 택시회사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사들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다. 운송수입은 모두 회사 것이 돼야 하고, 근로자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사 입장에선 당장 수입이 줄겠지만, 회사가 국가에 내는 세금 등 증가함에 따라 퇴직 후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그릇된 인식과 함께 전액관리제를 위반시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회 적발 과태료 500만원, 2회 1000만원이 부과되고, 연간 3회 이상 적발 시엔 감차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해 차후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 기반으로 변모해야만 전액관리제에 대한 노사 불만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시장서 호평 ‘급성장’

우선 회사 입장에선 플랫폼 내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기사 근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타다가 도입하고 있는 자동배차 시스템은 승객의 호출이 있을 경우 근접거리의 차량을 자동으로 배차한다. 이 같은 자동배차는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 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다수의 택시회사 대표들이 자동배차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기사 입장에서도 플랫폼 기반 택시는 보다 안정적 수입과 근무조건을 안겨줄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은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들에게 안정적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같은 플랫폼 택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오랜 악습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택시산업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택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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