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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CU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핀테크허브와 손잡고 외환거래와 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제휴 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의와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CU는 내년 상반기 중 외화 환전 서비스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유핀테크허브와 시스템 개발과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송금 대금 지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내 입국 후 가까운 CU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원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은행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환전 서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CU가 365일 24시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규 고객을 유치해 점포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U는 이처럼 생활 속 가장 가까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금융, IT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융복합 시대에 고객의 다양한 금융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속속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CU는 디지털 금융과의 결합을 더욱 활성화해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