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