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강남역 화장실 살인,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피의자 김씨, 총 6회에 걸쳐 19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가져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 등록 2016-05-22 오후 1:44:04

    수정 2016-05-22 오후 1:44:04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김모(34·구속)씨의 심리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에 다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 피의자 김모(34·구속)씨의 심리면담을 실시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게 들린다”고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런 증세는 2년 전 김씨가 특정 집단에서 소속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김씨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이달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의 음해 때문으로 생각한 게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뤄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관계자는 “김씨가 2년 전 소속됐던 특정 집단의 여성들에게 사소하지만 기분 나쁜 일들을 겪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이미 그전부터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났었고 명확한 근거도 없어 이 또한 피해 망상으로 왜곡해 인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아들인 김씨는 부모와 거의 대화 없이 지내는 등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청소년기 때부터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8년부터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본 이유에 대해 “혐오범죄와 정신질환 범죄를 구분해 정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정신질환 범죄”라며 “지난해 ‘특정 민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망친다’는 망상을 지닌 환자가 해당 민족 사람 3명을 살해했는데, 이는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정신질환 범죄이지 인종혐오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외벽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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