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판사 탄핵 요구" 靑청원.."입시비리 조사" 요청도

  • 등록 2020-12-24 오전 8:41:20

    수정 2020-12-24 오전 10:10: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실형을 선고한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1만5600원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를 훔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판결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사실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라며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원인은 또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다”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위해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등 2가지를 요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날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첫 번째 청원은 24일 오전 8시 현재 6만1770명의 동의를 얻었고, 두 번째 청원은 4만1480명이 참여했다. ‘사전 동의 100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요건을 가볍게 넘겨, 정식 공개 전 검토 단계에 있다. 청와대 청원 관리자는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비공개 하거나 숨김 처리를 한 뒤 전체 공개로 전환한다.

전날 정 교수의 법정구속 직후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누구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 섞인 의문이 쏟아졌다. 여야에서도 판사 관련 언급이 잇따랐다.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반면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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