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상가 보증금을 대신 전달해주겠다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상가 임대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서 입·퇴점 관리인으로 일하던 김모(49)씨는 지난 7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약 4억원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고소인 2명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자는 34명까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연달아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