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 해명자료(전문)

  • 등록 2002-08-29 오전 10:32:46

    수정 2002-08-29 오전 10:32:46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은 에이디칩스(54630)가 발표한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회사 입장 전문이다.

금번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무리를 빚게 된것에 대하여 주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언론에서 보도한 위법사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2002년중 유상증자 및 해외전환사채 발행시 발행가를 높일 목적으로 오○○ 및 김○○과 공모하여,
2002.1.25 ~ 4.26 기간중 국내외 증권회사 직원 및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총 10여회에 걸쳐 IR을 실시하면서 동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기술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과대 추정자료를 근거로 동사의 기술이 2,500만불(약 3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허위 과장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고,

-당사의 대표이사 권기홍은 2002년 1월 A사를 방문한 자리에서(A사의 BOD미팅) A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던 중 오○○가 A사를 교두보로 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을 뿐이고, 권기홍사장의 입장도 오○○의 제안은 당사의 단독법인 설립, 제3의 회사와의 합작등, 당사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한가지 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결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1998년 미국의 PWC사에서 당시 당사의 기술을 평가하였을 때 98년 기준의 당사의 추정 사업계획과 기술을 근거로 하여 당사의 기술이 2,500만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었으며, 그것을 인용하여 미국의 PWC사가 당사의 기술을 2,500만불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을 당사의 IR시 설명하였으나 그 사실을 강조하여 허위 과장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취득사실 공시(2002.3.15)에 즈음하여 미국 현지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술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000만불로 허위 표시하고 그 대금중 600만불은 ○○○○사의 주식 51%를 인수하고 나머지 400만불은 현금으로 2003.12.31까지 받기로 하는 위장계약을 체결,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특허취득과 미국 현지기업과의 계약은 그 시기가 같았을 뿐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을 1,000달러로 한 계약은 위장계약이 아닙니다.

당사의 특허(EISC)기술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1998년 2월 출범이후, 정부에서 국가 정책 과제로 지원받고 있는 SYSTEM IC 2010사업에서 차세대 내장형 64BIT MCU/CPU개발과제로 1998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5개년 개발 과제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약 10억여원씩 5년동안 정부자금 50여억원을 지원받아 왔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당사의 확장명령형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98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기술을 A사에 16/32/64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의 영구적인 사용권한 및 판매권한을 미화1,000만불에 수출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의 기술 수출금액이 1,000만불 밖에 않되는 이유는 단지 당사의 기술이 신생기술이며, 앞으로도 더욱 개발되어야 하는 관련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대만, 2002년 1월 한국, 2002년 3월 미국에 특허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확장명령형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3년에 걸쳐 특허심사를 받은 후 특허로 등록된 차세대를 주도할 중요 핵심기술인 것 입니다.

1998년 말, 당사의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이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는 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 당사는 국내 최대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와 과제선정 당시에서부터 최초 2년동안 경합과제로 선정되어 경쟁하였으며, 이과정에서 당사의 기술력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당사가 본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결과, 지금까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적 우수성이 증명된 것은 이 외에도 다음의 사례에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1) 2000년 9월 대한민국우수벤처기업 대통령표창수상, 중소기업진흥공단주관,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

2) 2000년 10월 신개발전자부품컨테스트 우수상 수상-한국전자진흥협회주관,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3) 2001년 9월 한국반도체기술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산업자원부장관상,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아케이드게임전용프로세서, VIRGINE G2

4) 2002년 5월 제37회 발명의 날 기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32BIT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

위와 같은 수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는 국가정책차원에서 비메모리산업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PROJECT를 수행하는 우수벤처기업으로써,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등 정부부처에서 기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사실은 당사의 기술력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이고도 경제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감위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사의 EISC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 위장계약으로 매도되고 있으며, 이는 상기의 수상사례조차 인정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2002년 3월 기술이전계약이후 A사는 PART-TIMER 개발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당사의 파견인력과 공동으로 A사의 자가 브랜드 칩을 개발 착수하여 2002년 8월 현재 시제품이 출시되어 고객이 시험중에 있습니다.(코드명 : MUSE)
또한 CoaxMedia, PSS 등의 회사를 위한 시스템온칩(SoC)개발을 협의 중에 있어, 미국내에서 본격적인 EISC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당사에서 A사로 EISC기술이 이전되었고, 상용화 칩이 개발되어 매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은 당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위장계약을 통한 허위의 지적재산권 매출액(66.3억원)을 이용하여 2002. 1/4분기 순이익을 실제로는 적자(△0.3억원)임에도 대규모 흑자(45.8억원)가 발생한 것처럼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사실이 있음

2002사업년도 1/4분기의 실적공시시 매출을 인식하고 지분법회계처리상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2-59, (6-1) 지분법적용 대상회사가 되기 전의 거래에서 발생된 내부미실현손익은 제거하지 않는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와 A사간의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매출행위가 먼저 발생하였고, 매출대가에 대한 변제로서 A사의 주식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선 매출 후 주식취득으로 해석하여 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선 매출한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사와 A사간의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동시에 발생된 거래이므로, 내부미실현손익은 제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회계감사인을 통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동 쟁점사항을 질의하였는 바,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동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회계연구원 문서번호; 2002-KQA133)으로 당사와 A사와의 기술이전계약과 주식취득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와의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래로 인식하여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회신을 하여왔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의 회계처리방식에 관하여는 회계전공학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해석상의 차이로 발행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2002년 반기보고서 공시시 위 쟁점이 되었던 내부미실현손익을 수정 작성하여 공시를 하였으며, 1/4분기 분기보고서의 공시 역시 의도적인 허위공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금감위에서 위법하였다고 하는 부분중 위장계약을 통한 시세조정등이 위법내용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금감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으며, 검찰에 이첩된 이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당사 및 주주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권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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