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토지투기혐의자 5만5천여명 적발

건교부, 수도권·충청권 등 투기의심자 국세청 통보
6세 미성년자, 200회 매도자 등 투기혐의자 다수
  • 등록 2005-06-17 오전 11:00:20

    수정 2005-06-17 오전 11:00:20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기업도시 등지에서 토지투기혐의가 짙은 5만5천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4966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토지투기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토지매입자 2만8860명 ▲ 3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21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328명 ▲기(旣)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6316명 ▲2회 이상 증여 받은자 1693명으로 파악됐다. 또 ▲ 2회 이상 증여를 한 자 2801명 ▲ 성남 판교, 충남 연기 등 26개 주요 개발사업지 내 2회 이상 토지매도자 1만1597명 등이다. 이중 8845명은 2회 이상 30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중복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빈번 거래자 가운데는 20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빈번했는데 특히 전남 무안에 사는 F(68)씨의 경우는 무려 200회에 걸쳐 전남 무안 일대 농지 등 5만7000평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토지거래자 가운데는 6살짜리 등 10살 미만 아동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등 특이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직접 벌이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도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 사기 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월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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