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전역, 28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김포, 천안, 아산은 신고지역 `제외`
송파구 풍납동, `해제 유보`키로
  • 등록 2004-05-24 오전 11:00:00

    수정 2004-05-24 오전 11:00:00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4일 최근 가격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을 오는 28일자로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송파구에서 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풍납동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용산구는 전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5%, 3개월 4.9%가 뛰었고, 과천시는 3개월간 3.6%가 올라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요건인 전월아파트 가격 1.5%이상 상승과 3개월간 아파트 가격 3% 상승을 충족해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용산구는 향후에도 미군기지 철수, 고속철도 개통 및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과천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역으로 거론되었던 김포시와 아산, 천안시는 최근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용산·과천과 달리 가격상승에 따른 인근지역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세권 신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풍납동 일대에 대해서는 잠실 및 거여·마천동 등은 재건축 또는 뉴타운 재개발지역 선정 추진 등 향후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고, 이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 해제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 및 과천등 2개 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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