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사고정보 실시간 공개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전국 지자체 중 최초
  • 등록 2024-05-09 오전 9:00:10

    수정 2024-05-09 오전 9:00:1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경기도는 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김상수 교통국장(왼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는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 SNS,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린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들이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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