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2월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다.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재해를 당한 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수입 대폭 감소’를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