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기업에 1년 세금 유예

  • 등록 2020-03-28 오후 2:55:06

    수정 2020-03-28 오후 2:55:06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세금 유예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2월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다.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법인세와 소비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도 대상이 된다.

코로나19와의 연관 관계를 증빙하는 세세한 절차는 요구하지 않고, 1년 유예에 따른 연체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재해를 당한 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수입 대폭 감소’를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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