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부족으로...” 보채는 신생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母의 항변

‘같은 혐의’ 남편은 모든 혐의 인정
  • 등록 2023-12-20 오전 9:24:56

    수정 2023-12-20 오전 9:24:5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후 88일 된 신생아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27)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사고’로 숨졌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36)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88일된 딸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했고,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시신 유기에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보건 당국의 통보로 A씨 등을 상대로 C양의 소재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어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 기관은 B씨를 추적해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B씨는 다른 사건 수배자로 도피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양을 전남지역 한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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