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매각 채권 일정기간 매각금지 조항 삭제-금감원

  • 등록 2001-06-22 오전 11:35:51

    수정 2001-06-22 오전 11:35:51

[edaily][트레이딩 정책지침 내주 승인…내년부터 적용]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내년 새로운 BIS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앞두고 마련중인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방안에서 중도매각계정에 편입된 채권·주식의 1년이내 매각금지 방안이 철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은행들은 당초 초안에 삽입됐던 "중도매각계정의 채권 매각금지기간 예시 조항을 삭제해 지침안을 승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각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방안을 금감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주부터는 개별적인 승인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초 중도매각계정의 채권매각금지 1년 규정은 예시조항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삽입됐지만 은행들의 의견이 다르고 실제 운용과정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각 은행이 내부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고 운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트레이딩 정책지침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 포지션은 트레이딩(trading)과 비트레이딩(banking)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해 트레이딩 리스크를 BIS비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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