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뜨거운 한미..조세협상 개정은 `미지근`

론스타 과세 관건..2009년 6월 5차회담 이후 끊겨
  • 등록 2011-10-14 오후 12:04:57

    수정 2011-10-14 오후 12:04:57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4일 11시 3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한미 FTA 비준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10년 넘게 끌어온 한미 조세협상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계 자본의 주식양도차익을 국내에서 과세하는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협상을 발효한 이후 1999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협상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 조세협상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소득발생) 원천지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을 우리나라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미국 측에선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사의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사용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퀄컴사가 받은 로열티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을 내리면 우리나라가 거두는 세금은 줄고, 미국은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2009년 10월 6차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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