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진 스쿨존 사고…운전자, 혐의 인정

  • 등록 2021-07-09 오전 9:31:38

    수정 2021-07-09 오전 9:31:3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못 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남편의 동생은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 가량 끌고 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 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시야 사각지대 탓에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5m를 A씨 차량에 끌려가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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