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시대⑤)"몸에 맞는 상품 골라야"

금리·기간 등 꼼꼼하게 따져 모기지·시중은행 선택
  • 등록 2004-03-19 오전 10:30:40

    수정 2004-03-19 오전 10:30:40

[edaily 최한나기자] 이달 25일 도입되는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그려왔던 내집장만의 꿈을 현실화하려는 서민들이 많다. 그러나 모기지론은 장기간 고정금리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선 유리하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최장 20년동안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을 대출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6.8% 내외에서 고정된다.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모기지론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직장인은 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할 경우 부담이자율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각 은행들이 모기지론 출시를 앞두고 앞다투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이자율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지난 2월1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모기지론`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복합돼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연동금리를, 상승기에는 장기연동금리를 재선택할 수 있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등 7가지 연동방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출시초기 6개월 연동형 대출금리는 최저 5.58%로, 연말소득공제 감안시 실대출 이율은 4%내외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민은행의 `KB 소득공제장기주택대출`도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변동금리는 평균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율에 연동된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판매한 `파인아파트담보대출 특판`은 5년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연 5.8%(설정비 면제시 6.0%)확정(고정)금리 상품이다. 대출고객이 적립식예금(계약금보장형 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제공, 대출금 만기시 상환용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짧게 쓸 때는 은행 일반대출 `유리` 3~5년내 상환할 계획과 능력이 있다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낫다. 모기지론은 대출 후 5년이 지나야만 중도상환 수수료(1년 이내 2.0%, 3년 1.5%, 5년1.0%)가 면제되지만 시중은행 상품은 3년만 지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 상품은 상환방법에서도 유리하다. 모기지론의 경우 만기때까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이 고정되는 반면, 시중은행 장기주택상품은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그만큼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모기지론의 신청자격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일정기간내 매도 전제)로 제한되는데 반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다.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담보가액에 따른 자격 요건외에 금액상 제한 요인이 없다. 정부의 모기지론은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구입에는 이용할 수 없고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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