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맡은 조세硏..세금문제 이렇게 본다

주요 세목 세율조정에 대한 검토 보고
소득세, 복잡한 공제제도가 과세기반침식
부가세, 면세나 간이과세축소..중장기 복지 고려시 세율인상
교통세, 보통세로 전환..사회안정망 재원
  • 등록 2006-01-20 오전 11:31:33

    수정 2006-01-20 오전 11:41:5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대(對)국민연설 이후 양극화 해소 재원을 놓고 정치권 경제계 학계 등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조세개혁방안 용역수행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세목 세율인상 검토보고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부가가치세는 면세나 간이과세자 축소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 복지재정과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율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는 세율인하보다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중배당배제 등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소득세는 과세자 비율확대를 우선추진하되 소득세 기능제고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세로 도입된 교통세는 올해말 시한만료에 따라 보통세로 전환,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사회안정망 확충재원 등에 우선배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 예외축소 우선..복지 통일 고려하면 세율도 손봐야

정부는 지난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여러차례 공식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과세자 비율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추진방침을 밝혀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TV토론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조정과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일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식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와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방침 등을 조합해보면 중장기조세개혁의 밑그림 정도는 파악되고 있다. 

연구원은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복잡한 예외조항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면세나 영세율 대상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의 개선 등이 우선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건비 재료비 등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내야만 비용인정을 받는 자영업자(기준경비율 대상)를 늘리고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향후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목과 맥이 닿아있다.

◇부가세율은 소득세조정·EITC 변수 시뮬레이션으로 결정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는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평균세율인 17.8%보다 낮고, OECD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0.5%~1%포인트 상승여유분은 있다는 것. 

연구원은 그러나 "부가세 조정은 역진성을 완화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세 인하나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잡한 공제, 과세기반침식..소득실효세율 올리려면 공제조정

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가 각종 기본적인 소득공제 또는 특별공제 및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개혁방안 자료에서도 소득세 기능 제고를 언급했다.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50%수준밖에 되지 않고 각종 복잡한 공제제도 등이 널려있어 결국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소득세의 우선과제는 과세자 비율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가 문제가 된다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공제항목의 경우 매출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대거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공제축소추진은 어차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함께 맞춰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 "면세점 기준 완전고정은 어렵다"

과세자 비율확대 방편으로 일각에서는 면세점(세금을 안내는 사람) 소득기준을 고정시켜 자연스러운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면세점을 완전히 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면세점 기준 인상폭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바람직하나 세부담 완화방안이 우선

법인세에 대해 연구원은 장기적 성장을 고려해 향후에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비중이 높고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법인세 부담 완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등으로 인해 지속적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재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는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감면의 경우 지난 2004년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5년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와 유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004년 조세감면 규모가 18조 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세 감면을 포함할 경우 2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세는 보유세 강화추세에 고려해 폐지검토

한편 연구원은 "우리나라 세수구조에서 재산과세 비중이 높고 이 중 대부분이 거래과세"라며 "이는 세율이 높아서라기 보다 평균생애동안 이사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혓다.

따라서 등록세의 명목비중만 보고 과다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성에 따른 등록세 폐지론은 일견 의미가 있으며 보유세 비중이 앞으로 강화되면 거래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세는 보유세 강화 수준과 함께 고려해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

교통세는 보통세로 환원..사회안정망 재원으로 사용

한편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당초 계획대로 시한만료 뒤 개별소비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류세 인하는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도입 당시 정한 시한을 한차례 연장했었는데 올해말로 예정된 환원계획은 지켜져야 한다"며 "목적세는 세제를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교통세가 보통세로 환원되면 일반회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