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에 국내 1만 투자자 발동동…거래소 규제 세진다

루나·테라 폭락에 FTX 파산까지
국내 거래소들, 26일부터 FTT 거래 중지 예고
여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강력 처벌하는 법안 발의
미국 의회도 FTX 사태 예의주시
  • 등록 2022-11-13 오후 5:27:40

    수정 2022-11-13 오후 9:18:57

[이데일리 임유경·장영은 기자]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코인 뱅크런(예금 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파산에 이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동시에 내놨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의원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해 규율하는 내용이다. 먼저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권한도 명시했다. 윤 의원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관리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4일에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4차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당정이 마련한 디지털자산법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기업들은 당초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였지만, FTX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위기를 맞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FTX 파산으로 국내 이용자 1만 명 이상의 자산이 묶였고, 국내 3개(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에도 FTX 자체 토큰 FTT가 상장돼 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FTT는 오는 26일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업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 때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어 FTX 파산 사건까지 터지면서 야당의 협조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미국 의회도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NBC는 익명을 요구한 한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 금융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D-캘리프 의원은 의회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의회로 부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규제당국은 FTX의 붕괴를 초래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상 오류가 아니라 사기 냄새같아 보인다”며 “거대한 재산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폭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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