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세제·금융)자녀 3인이상이면 100만원씩 추가공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고액체납자 신고시 포상금
보험상품, 소비자 권리위주로 쉽게 설명해야
  • 등록 2006-12-28 오전 11:07:48

    수정 2006-12-28 오전 11:07:48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2007년 새해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을 맞이하기 전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알아둬야할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 본다. 달라지는 제도는 세제와 금융, 산업·에너지, 환경·노동, 중소기업, 교육·문화, 보건·복지, 행정법무·국방병무, 농림어업, 건설교통 등 9개 분야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주]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일 경우 150만원, 4인의 경우엔 2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관련 주요 내용들이다.

▲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시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며 실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내년부터는 관세나 내국세 등을 체납한지 2년 이상이고 그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자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한다.

▲ 고액체납자 신고하면 포상 = 관세 등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강화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금융기관=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회사 등이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보험상품 쉽고 상세히 설명해드려요=내년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가 가입한 조건에 맞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맞춤형 상품 설명서로 전환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설명하고 글자크기도 크게하여 가입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절차, 보상범위, 권리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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