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방사포에도 영화 관람 지적에 "미사일에 준하지 않아"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질의응답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면 돼" 반박
행정입법 통제 강화 골자로 한 野 국회법 개정 추진안 비판도
  • 등록 2022-06-13 오전 9:35:00

    수정 2022-06-13 오후 3:40: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하며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 방사포 도발소식이 오전에 있었는데 밤늦게 알려진 데다,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닐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9시쯤 “이날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도 같은 날 오전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점검회의 소집 사실을 이로부터 10시간 정도 지난 오후 11시 이후에 발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부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운데에서 영화 관람 일정을 소화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윤 대통령은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어제의 도발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로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활동이 시작되는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그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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