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운 지자체 `기초연금`…국비 지원 추가 확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1-12-28 오전 10:00:00

    수정 2021-12-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지자체(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재정자주도)을 고려해 국가 부담 비율(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올해 평균 국고보조율은 79.2%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9년부터 재정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자체에는 상기 국고 보조율 외에도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을 기존 재정자주도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2배로 상향(2~5%포인트→4~10%포인트)해 지원한다.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 중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70%,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6%포인트(76%) 또는 10%포인트(80%) 수준으로 높였을 때 시·군·구가 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80%, 사회복지비 지수가 6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4%포인트(84%) 수준으로 높였을 때 시·군·구의 줄어든 부담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해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가 22개로 확대(기존 11개)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598억원으로 증가(기존 110억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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