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에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해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타점권 차감제도란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인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수준(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해 지준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새로운 지준율은 은행들이 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10월말 현재 은행의 실세 요구불 예금 규모는 54조4000억원, 수시입출식예금은 166조1000억원 가량이다.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은 지준의무가 사라진다. 지준율이 현행 1.0%에서 0.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대로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증가세 감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한은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이라는게 한은의 계산이다.
박종석 한은 정책총괄팀 차장은 "지준율 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들어 유동성 증가세가 감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기관의 수신구조 단기화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