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낸 숙제..보금자리 청약은 임신 몇개월?

국토부 "다각도로 연구 중..내년 상반기까지 대책 마련할 것"
  • 등록 2009-12-02 오전 10:30:12

    수정 2009-12-02 오전 10:30:1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임신 몇 개월째부터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임신한 신혼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난해한 고차방정식을 풀고 있다.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라는 취지는 좋지만 임신사실 증명과 당첨 뒤 유산이나 낙태 등에 따른 자격 박탈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임신 신혼가구에 대한 우선 청약문제는 보금자리주택 도입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으로 국토부도 적용여부를 고심했지만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신 신혼가구에 보금자리주택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신혼부부에게 대한 우선 공급물량은 `결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임신 신혼가구에 확대 적용하면 `결혼 5년 이내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주`로 법 조항을 바꾸면 된다.

구체적으로 임신기간을 특정하는 문제가 남는 데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유산 가능성이 높은 임신 초기보다 유산확률이 떨어지는 6개월 후부터 임신기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 구비문제다. 국토부는 병원으로부터 임신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임신을 확인해 줄 의료기관의 범위와 증빙서류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신확인서를 제출받아 청약해 당첨된 뒤 유산이나 낙태를 했을 경우 당첨권의 박탈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유산된 부부에게 주택입주 자격까지 빼앗을 경우 사회 통념상 비난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임신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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