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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아이 입양’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이를 낳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