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Q&A)부적격당첨자는?

  • 등록 2006-03-13 오전 11:12:53

    수정 2006-03-13 오후 1:28:32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판교 분양은 복잡한 청약제도나 청약신청자격으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명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소명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을 경우 소명기회 있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소명에 필요한 서류는
▲재당첨 기간이나 무주택세대주, 유주택, 다주택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가옥대장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나 철거증명서 등을 챙겨놓아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았을 경우 계약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을 해놓는 게 좋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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