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넓히고 정부 지원금 늘리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발표
간병비 생활자금 추가..폐질환 환자에게만 적용
  • 등록 2016-06-03 오전 10:00:00

    수정 2016-06-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기한이 폐지된다. 피해인정 범위는 폐손상 외 장기손상 등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더 많은 이들의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신고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아산병원에서만 하던 조사·판정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폐 손상에 국한돼 있던 피해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보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상관성을 내년 6월까지 분석하기로 했다.

산모-태아 간 영향과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동물실험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장기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가려는 것이다.

치료비와 장례비만을 지원하던 정부지원금은 생활자금과 간병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1등급(고도장해)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31만원 △등급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미지급 등이다. 유아와 학생 등 미성년 피해자도 생활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월수입이 126만원 이상인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병비는 산재보험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하루 평균 7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입원 시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에 포함돼 소급되지만 생활수당과 퇴원 후에 지출된 간병비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금은 구상을 전제로 한 지원금이다.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자는 아직 질환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가 규명된 이후에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피해 판정 확정을 받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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