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서해-남해-동해' 잇는 항로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 성공

9000t급 '세계로호'로 목포-이어도-제주도-독도 구간 항해
장거리 항해 시 복합 장애물 자율충돌회피 성능 검증
자율운항시스템(SAS)의 선박실증 안전규정 승인도
  • 등록 2022-11-24 오전 9:18:21

    수정 2022-11-24 오전 9:18: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삼성중공업은 서해에서 남해와 동해를 잇는 국내 도서 연안에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목포해양대학교의 9200톤급(t) 대형 실습선인 ‘세계로호’를 활용해 전남 목포 서해상에서 출발, 남해 이어도와 제주도를 거쳐 동해 독도에 이르는 약 950㎞ 거리를 자율운항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의 원격자율운항 시스템 ‘SAS(에스에이에스)’를 탑재한 세계로호는 자율운항 중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 마주친 29번의 충돌 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상 조업이 활발한 이어도 부근을 지날 때 세계로호의 선수(전방)와 우현으로부터 동시 접근하는 여러 척의 어선들과의 복합 충돌 상황에서도 SAS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해 5초마다 정확하고 안전한 회피경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해상 실증은 3면이 바다이면서 섬이 많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특성상 복잡 다양한 충돌위험 상황에서 SAS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로,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기술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기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율운항스시템(SAS)의 선박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특례’를 받았다. 기국(Flag state)은 선박이 등록한 소속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는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고, 등록 선박이 안전상 기준 미달선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자율운항선박을 실제 해상에서 운항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전규정 등이 없지만, 삼성중공업이 목포해양대 및 한국 선급과 함께 △자율항해선박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성 평가 △위험 요소 식별 △위험 관리 방안 등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자율운항 실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김현조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장(상무)는 “이번 실증 성공은 도심 속 도로와 같은 실제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SAS의 성능과 운항 안정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삼성중공업은 선박 자율운항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전 법규 및 제도 마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를 향해 자율운항 중인 세계로호 조타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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