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 부당스카우트` 대기업, 불이익 받는다

부당인력유출 감시·법집행 강화
행위 중단명령, 과징금 등 집행키로
중기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부여..우리사주제도 개선
  • 등록 2011-08-17 오전 11:30:00

    수정 2011-08-17 오후 3:02:1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기업인 H 그룹은 지난해 8월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부당하게 빼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전기용접기 전문회사인 J사가 자사 직원 6명이 H그룹으로 옮겨 연구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영업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선 정부 물품 구매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소송이 벌어지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 기술 인력 유출에 대해 불공정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인력 유출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위 중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는 물론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도 불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적발업체에 대해선 정부 물품 구매, 입찰에서 2점 감점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 인력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올 3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상대 보상요구 및 침해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지재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기청 R&D 지원과제 및 비롯해 각종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를 매달 2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구전담요원까지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력 기술인에 대해선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키로 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속기업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자격 개선, 장기보유자 혜택 부여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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