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허위광고 부인했지만 식약처 "행정처분 사전통지"…올리패스 8%↓

  • 등록 2023-07-14 오전 10:41:02

    수정 2023-07-14 오전 10:41:3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리패스가 8%대 급락하고 있다. RNA 탈모화장품 관련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올리패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39분 올리패스(244460)는 전 거래일보다 8.01% 내린 1826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리패스 측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허위광고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지만, 규제당국은 허위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리패스 탈모화장품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판단,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6월 행정처분을 위해 올리패스 본사가 위치한 경인지방식약청에 처분 의뢰를 했고, 경인지방식약청은 7월 초 회사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패스 측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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