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불법에 탈세까지..부동산투기 기승

송도신도시등 시세차익 노린 투기수요 몰려
토지수용보상금 투기에 `올인` 하기도
  • 등록 2007-03-14 오후 12:00:00

    수정 2007-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최근 송도신도시와 오포·모현 등 개발예정지역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몰리면서 안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무수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고 시시때때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탈·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주택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 상승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들은 아파트 추가 취득과정에서 각종 편법, 불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떼먹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모씨(50)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본인과 배우자 김모씨(47)명의로 경기 광주 오포와 용인, 여주 등지에 32억원 상당의 임야 4만㎡(12필지)를 취득했다.

박씨는 거주할 목적도 없이 용인지역의 아파트(50평형, 4억원)를 추가 취득했으며 국세청이 박씨에 대해 과거 소득신고와 재산변동 상황을 정밀분석한 결과 법인자금을 유용해 법인세·증여세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부동산 투기에 `올인`한 사람도 적발됐다.

자영업자 김모씨(56)는 지난 2005년 경기도 A지구 토지 수용보상금 103억원을 받아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박모씨(55)와 20대 자녀 2명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시가 30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했다. 배우자 박씨와 자녀 2명은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장모씨(35)는 지난 2003년 10월께 서울 강남지역의 B아파트(75평형)를 12억원에 취득했으나 2004년 충남 천안지역 33평형 아파트를 거주목적없이 1억원에 사들이고 지난해 2월께에는 그린벨트 해제예상 농지 2000여㎡를 15억원에 취득했다.

장씨의 배우자 이모씨(32)는 2006년 12월 강남 재건축 거론지역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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