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체부는 이 개선방안을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개월에 거쳐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등 음악 산업의 이해주체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바른음원협동조합은 그 결과 음원 전송사용료가 일부 인상되는 등의 성과가 있지만, 이는 음악 산업 구조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음악) 권리자 측과 (음악) 사업자 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대충 봉합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격이 일부 상승되었어도 실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는 정산금액이 0.6원 정도 인상된 것에 불과하며, 음원 상품들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할인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최대 할인율이 75%에서 65%로 소폭 인하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는 여전히 할인율이 75%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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