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공제 상한선 45%에서 80%로 높아져
2년 거주요건 폐지도 추진
부과기준은 6억 유지될 듯
  • 등록 2008-01-15 오전 11:09:41

    수정 2008-01-15 오전 11:09:41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월 법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여야도 양도세 인하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선을 현재 45%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양당은 시행령 개정 사항의 경우 이달말까지 정부에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세 관련 법규정을 고쳐 일사천리로 추진키로 했다.

◇20년 보유시 최고 80% 공제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보유때 양도차익의 10%, 4년부터 15년까지는 보유 햇수에 3%를 곱해서 나온 값을 공제해주고 있다. 4년의 경우 12%, 15년 보유땐 4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6년 이상 보유때도 상한선인 45%가 적용된다.

상한선이 80%로 확대되면 3년 보유때는 현재처럼 양도차익의 10%를 공제 받지만 4년부터는 4%를 곱한 값이 공제율이 된다. 4년의 경우 16%, 15년 보유시엔 60%, 그리고 20년 보유시엔 80%가 된다.

◇2년 거주 요건 폐지

현재 양도세 부과 기준은 6억원 이상.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 등지 1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이 6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당이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지방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서울 등 지역의 1주택 보유자들도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년 거주 요건 폐지의 경우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1월에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토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아직

또 다른 양도세 완화 방안중 하나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현재 6억원에서 9억∼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혜가 강남 등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한나라당과 신당의 이번 합의에서 기준 상향은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 등과 연관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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