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준수 불이행 30개업체 행정처분

  • 등록 2003-09-23 오전 11:00:55

    수정 2003-09-23 오전 11:00:55

[edaily 김춘동기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에어컨, 청소기, 전선 등 37개 전기제품 KS규격준수 이행여부를 확인, 289개 KS인증업체 가운데 10.4%인 30개 업체에 `개선명령` 내지는 `표시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에어컨, 선풍기 등 가전기기와 전기드릴 등의 전동공구류 품목은 이행율이 높았던 반면 변압기류, 소켓, 전선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개정된 KS규격을 이행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KS규격의 안전성과 부품 시험의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전기분야 현장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KS규격 해설 및 현장실습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행정처분을 받은 30개업체 명단. ▲가전기기(에어컨, 청소기 등): 강남태양열(주) 코발트전기공업(주) (주)서일전기 (주)대호기공 영성산업 ▲배선기구류(소켓, 꽂음접속기 등): 대선케이블(주) 한선산업 (주)신안이텍 도경전자 현대일렉트릭(주) (주)삼부테크 (주)디에프아이 (주)국제기전 성용전기 대동전기 도원산업 (주)평일일레콤 신라플라스틱(주) 상원산업 ▲변압기류(소형변압기, 전압조정기 등): H.K.T전기(주) 대원전기산업 롯데전기산업사 한진종합전기 삼성종합전기 ▲전선류(비닐코드, 제어용 케이블 등): 삼일산업 국제통신(주) 금강전선 대광전선(주) 서울통신(주) 대창일렉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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