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 외국법인,증권사 출자 불가"-금감원

  • 등록 2002-03-13 오후 12:01:09

    수정 2002-03-13 오후 12:01:09

[edaily] 외국법인이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사의 주요 출자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시장의 원주상장이 목적인 경우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시장집중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애널리스트와 증권사들은 추천종목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분석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로 부실책임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 증권사의 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출자자 책임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 종목추천시 증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과 공시방법·내용 등은 증권업협회가 정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주식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집중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또 외국시장에 동시상장된 원주에 대한 국내예탁의무를 부여, 외국예탁기관 명의로 상장원주를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국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 및 등록주식을 취득할 경우 장외 양수·양도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원주상장관련 투자등록시 원부별로 투자등록을 해야한다. 증권예탁원은 원주상장주식의 월중 국내외 이동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증권사들의 자본금 변동의 경우 기존에는 자본금 변경시 보고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변경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에서 ECN을 통한 거래가 허용되며 코스닥종목에 대한 주식청약자금 대출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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