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26일 원내대책회의 이개호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과세대상 1만3368명 → 4161명으로 급감"
"9000여명 거액 자산가 위해 과세형평성↓"
  • 등록 2023-12-26 오전 11:03:34

    수정 2023-12-26 오전 11:03:34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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