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엔 '토지거래허가' 충돌

주요 부동산 사업 사사건건 갈등
市허가구역 지정하자 區 즉각 반발
지역민 재산권 침해 등 결의안 발표
압구정 428부지 개발 방법도 이견
  • 등록 2023-09-17 오후 6:03:52

    수정 2023-09-17 오후 7:32:58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합을 맞추는 파트너 관계인 시와 강남구가 주요 사업에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상하급 지자체 마다 갖고있는 이해관계가 미세하게 갈리는 탓에 조율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0년대 체비지로 남은 이래 개발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사진=전재욱 기자)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여기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의회 결의안은 ‘해당 지역민이 감당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업무시설 거래마저 위축되고 △3개 동의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재 강남구 면적은 약 절반(42%·16.5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위 3개 동에 더해 압구정아파트지구까지 포함된 탓이다.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58.52㎢)에서 강남구 하나의 비중은 3분의 1 수준(28%)이다.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압구정 정비사업에서도 감지된다.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1만3968㎡)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 체비지로 책정하고 학교를 지으려다가 무산된 이후 줄곧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부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압구정 노른자 땅으로 여긴다. 부지 규모로만 보면 인접한 현대백화점(6220㎡)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이 땅은 주차장으로 쓰여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개별 공시지가가 1053만원으로 압구정현대백화점(3892만원)의 3분의 1 가격이다. 시장에서는 시세에 견줘 이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구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고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지는 학교용지라서 건폐율이 8%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키우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야 해서 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활용 방향도 구는 구민 중심의 문화·관광 시설로 개발을 꾀하지만 시는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일환으로 시민 활용도를 키우는 방향을 추진해 이견이 있다.

여기서 연장해서 보면 압구정 신통기획도 시와 구의 갈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3구역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겪은 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비사업을 직접 총괄하는 구의 행정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시의 개입이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양쪽 모두의 역할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는 구가 조합과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뒷짐을 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불만을, 구는 소관 지자체인 구청이 패싱 당했다는 불만을 토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